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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적군, 알면 든든한 아군이 되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스쿨』 엄정한, 구민식 저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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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꿈꾸거나 운영 중인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업가라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아선 안됩니다. (2023.03.14)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면서 사업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가가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세상 든든한 아군이 된다. 하지만 잘 모르고 방심하다가는 무엇보다 위협적인 적이 될 것이다. 『지식재산권 스쿨』은 현업 변리사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사업적 판단에 필요한 수준만큼 이해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확보'와 '활용'의 측면에서 알려준다. 또한, 사업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권리에 관한 내용만 찾아볼 수 있도록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 및 저작권'을 순서대로 소개했다.



현업 변리사로 일하면서 『지식재산권 스쿨』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현업에서 변리사로 일하며 다양한 기업의 대표님들을 만나는데요. 과거 대비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되거나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식재산권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높아졌지만, 지식재산권 학습은 여전히 어렵고 언젠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 숙제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식재산권 스쿨』을 집필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접근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자신의 사업에 대한 메타 인지가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 하면 '특허'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사업에 특허가 필수인 것은 아니고, 특허가 사업의 다각적인 측면을 한 번에 보호할 수 있는 '만능 지식재산권'은 아닙니다. 사업 모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업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특허 확보가 아닙니다. 먼저 '나의 사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사업 아이템이 포함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입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사업을 지켜주는 '사업 보험'이라고 하셨어요. 지식재산권을 '보험'으로 비유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합니다. 보험이 사고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는 것이라면, 지식재산권은 경쟁사에 의한 기술 탈취, 브랜드의 카피, 디자인의 모방과 같은 IP 침해 사건에 의한 손해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선보인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각광받을 때, 지식재산권은 사업을 보호하는 사업 보험의 역할을 합니다. 다만, 보험이 그러하듯 지식재산권 또한 무조건, 많이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보유 기술 및 보유 브랜드를 살펴 최적의 지식재산 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출원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뽑으라면 '공개'입니다. 사업 아이템 또는 디자인 작품을 하루빨리 홍보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러한 공개 행위는 지식재산권 확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신규성'을 등록 요건으로 하여,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본인의 공개 행위를 구제해 주는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국가마다 제도가 상이하고 제3자의 공개 또는 출원이 발생한다면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공개 전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세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발명하거나 사용한 사람이 아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 확보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확보한 지식재산권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보호해 줄 것이고, 상표권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해줄 것이고, 디자인권은 제품의 디자인의 도용을 막아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도 대상이 무형 자산일 뿐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거나(IP담보 대출), 투자 유치를 위해 또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경우,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하는 것과 같이 재산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권은 정책 혜택을 받는 기업으로 선정되는데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되거나, 안정적인 대외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에 도움을 주며, 분쟁 발생 시 강력한 협상 도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현업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해 고민인 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요. 지식재산권에 관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저희 기술(혹은 상표, 디자인 등)을 출원하면 등록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지식재산권은 출원 후 심사를 거쳐서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므로, 등록에 실패하면 출원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기에 등록 가능성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등록 가능성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지식재산권의 권리 범위는 등록 가능성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권리 범위를 좁게 할수록 등록 가능성은 높아지고, 권리 범위를 넓게 할수록 등록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 및 출원 목적에 따라 적절한 권리 범위 설계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경쟁사에게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한 진입 저지가 목적이라면 등록 가능성이 다소 낮더라도 권리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설계하여 등록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사업상 가능한 빨리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하거나, 마케팅이 출원의 주목적인 경우는 권리 범위가 좁아지더라도 등록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께 『지식재산권 스쿨』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업을 꿈꾸거나 운영 중인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업가라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아선 안됩니다. 하지만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지식재산권 학습이 참 어렵습니다. 지식 재산은 무형 자산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고, 그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사업가는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사업적 판단에 필요한 내용만, 필요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보다 깊은 내용과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각자의 강점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식재산권 스쿨』이 사업가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꼭 필요한 만큼의 족집게 과외가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엄정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스무 살인 2000년에 사진 저작권 거래 스타트업 POEX를 설립했고, 2002년 피코소프트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브라질 온라인 로또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민식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졸업하였으며 LG화학 전지사업본부(現 LG에너지솔루션)를 거친 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가 되었다. 리앤목 특허법인에서 대기업의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특허법인 BLT의 파트너 변리사로 재직하며 스타트업 기업 성장에 힘쓰고 있다.




지식재산권 스쿨
지식재산권 스쿨
엄정한,구민식 공저
초록비책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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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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