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를 위하여!

달라진 연말정산, 빈틈없는 준비가 절세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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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찾아온 ‘13월’. 연말정산의 시기가 찾아왔다. 억울하게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으려면 꼼꼼한 확인과 준비가 필수! 그래서 준비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체크 리스트’(2018. 01. 12.)

출처 이미지투데이.jpg

          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일정


2017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8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해야 한다.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첨부서류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사의 경우에는 신고서,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 후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그리고 3월 12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소득ㆍ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에는 중고차 구입비용,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 학자금 대출 상환액, 난임시술비 등이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가 해당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중고차 구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는 카드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됐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된 항목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로 적용되는데, 수업료와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를 포함했을 때 학생 1명당 총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상환 시에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른 의료비가 15%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경단녀’도 세액감면 가능


출산ㆍ입양하는 경우의 세액공재 금액도 확대됐다. 첫째는 3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둘째의 경우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의 경우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월세액은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으며,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월세액의 10%를 750만 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세액감면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이다.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달라진 공제 한도,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가 달라진 항목도 눈에 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한도도 조정됐는데,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한도액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같은 맥락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 한도도 함께 조정됐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됐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됐다.

 

무주택 세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라면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전세자금을 차입했다면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40%까지 공제된다. 공제 금액은 연 300만 원 이하다.


맞벌이 부부가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ㆍ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교육비의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가능하지만, 부부가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은 가능하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ㆍ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 2017년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최종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종전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도 해당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중도 입ㆍ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관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

 

문화를 즐기는 당신, 소득공제로 한 번 더 즐기자


2018년부터는 기존에 있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도서ㆍ공연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2018년 7월 1일부터 지출한 내역 중 신용카드는 연소득의 25% 초과분의 15%,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은 연소득 25% 초과분의 30%를 공제받게 되는데, 여기에 도서ㆍ공연지출 소득공제는 3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도서와 문화를 사랑하는 근로자들이라면 반길만한 소식이다.


한편 예스24에서는 연말정산 가상 시뮬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2017년 구매했던 도서/공연 금액을 조회하고 총급여와 도서/공연 지출액을 기입하면 환급예상액에 따라 YES포인트를 최대 1,000원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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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널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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